카테고리 없음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
節稅美人
2012. 8. 20. 13:42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분,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자,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분
다섯째.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