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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

節稅美人 2012. 8. 20. 13:42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자,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다섯째.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