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 등재 시 필요 서류 법인이 이사 등재, 변경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 1.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3통 2. (기본서류) 정관 사본 1통 3. 법인등기 (3개월이내) 4. 법인인감 (3개월이내) 5. 주주명부 1통 6. 진술서 (공증받으러 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있음. 그냥 인감들고가 작성하면 됨) 7. 법인 회사 인감 도장 8. 대리인 신분증 9. 대리인 도장 10. 대표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11. 대리인 위임장 + 대표 인감 날인 12. 취임승낙서 13. 이사 등재 하시는분 인감도장 14. 이사 등재 하시는분 인감증명서 *13.14번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후 등기국에 내는것임 등기소 방문시 필요한 서류 1.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 이사회 의사록)..
사업자 등록 신청시 작성해야 할 서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t://www.law.go.kr/ 민원24 : http://www.minwon.go.kr/ 이택스코리아 : http://www.etaxkorea.net 영화조세통람 : 공시지가 조회 : 국세청 : 국세청FAQ : http://call.nts.go.kr/JFAQ/list.jsp 이세로 : http://www.esero.go.kr/ 홈택스 : 한국세무사회 : http://www.kacpta.or.kr/ 조세일보 : http://www.joseilbo.com/ 경비율 : http://www.nts.go.kr/cal/cal_04_01.asp?now_year=2011&gijun_code=5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