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내용 비고 10(수)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관할세무서 25(목) 부가가치세 제2기분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개인사업자=예정고지) 관할세무서 31일(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관할세무서 오는 10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9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0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0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5일은 부가가치..
9억 이하 1%, 9∼12억 2%, 12억 초과 3% 감면 적용시기 '24일' 잔금청산일 기준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지난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주택 취득가액별로 세율 인하폭이 차등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우선 취득세 감면은 연말까지 거래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당초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반대했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폭을 줄여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의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된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