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최종소비자에게 받아놓았다가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네 번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예정신고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에 낸 세금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해주고 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일단 낸 후에 확정신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빼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