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최종소비자에게 받아놓았다가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네 번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예정신고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에 낸 세금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해주고 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일단 낸 후에 확정신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확정신고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1 : 1 1~6 30, 2 : 7 1~12 31)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7 25일과 1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가 더 좋은 것인가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과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사업을 일반과세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이러한 일반과세 사업장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새로 내는 사업장은 아무리 영세하다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대체로 영세한 사업자로서 세법지식이나 기장 능력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잘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에 대해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와 달리, 엄연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지닌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때 해야만 한다.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이 커진다면 절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자.

 

세금계산서는 되고 영수증은 안 되는 이유

이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공인 씨는 간판 설치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불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말에 간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더 내야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했고, 세금 10만 원이 아까웠던 이공인 씨는 결국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만 받아놓았다.

 

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세금 10%를 더 내야 발행해주겠다고 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사업자라면 물건을 매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때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실제로 아무리 물건을 많이 사고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혹은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입할 때 냈던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하거나 발행해주지 않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고 적법하게 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사업자라면 이러한 불공제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열심히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는 접대비 등에도 적용된다. 회사에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선물 구입비용, 거래처 손님과의 식사비용 등을 접대비라고 하는데 접대비는 소모성 비용이고 과소비를 조장하므로 그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이로 인해 접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주의할 것은 부가가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놓아야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매입자료를 사고팔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일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짜로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자료상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굳이 자료상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지 않더라도 거래처와 짜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사업자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세의 전자 신고가 보편화됨으로써 전자 신고한 파일을 통계내고 비교하기만 하면 비정상적인 거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불법적인 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발각되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라는 혹까지 더 붙여 내야 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굳이 국세청이 무서워서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적법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똑똑한 일임을 아는 현명한 사업자가 되길 바란다.

 

각종 세액 공제를 활용하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상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어음이 부도나면 사업자는 물건값을 못 받게 될 뿐 아니라, 거래처를 대신해서 먼저 낸 부가가치세 10%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런 같은 일을 겪은 사업자에게 최소한 세금은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니 사업자라면 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물론 대손세액 공제는 아무 때나 해주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액과 그 세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대손세액을 빼준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자. 이 시기가 지나면 절대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지 못하니 부도수표나 어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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