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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