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자
- 부가세
- 2013. 1. 8. 18:09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아래의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한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 공인노무업, 수의사업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 종전 수입금액명세서가 2010.2기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미제출한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진 세무회계 02-2631-0777
서찬영 세무사 : 010-8842-7531
한상범 세무사 : 010-28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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