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액면가액의 주식을 처음으로 양도(증여)하는 경우8만원으로 평가되고, 액면가액 1만원에 최초 취득한 주식을 친구에게 주려고 한다. 세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고가양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는 차이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되며,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3억을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을 증여로 본다.거래처의 경우 액면가액은 1만원이고 대략적인 시가 평가액은 8만원이고 500 주를 액면가액인 1만원에 양도 하는 경우,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는 30%가 훨씬 넘지만 차액이 3500만원 으로 3억 미만이므로 증여세의 문제는 없다.액면가액 1만원을 액면가액 그대로 양도 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도 없다.나중에 양수자가 다시 양도 할때에는 취..
올해 75세인 김씨는 서울에 소재한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 부인과 단둘이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슬하에 외동딸을 두고 있다. 김씨 부부의 딸은 20년 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 사업상의 이유로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를 올 계획이다. 김씨 부부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김씨 부부는 화수분 세무사에게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면 피상속인(망자) l 제적등본(1950년대부터 최근 것까지) l 기본증명서 l 가족관계증명서 l 친양자입양증명서 l 입양관계증명서 l 혼인관계증명서 l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상속인 각자 l 가족관계증명서 l 기본증명서 l 주민등록등(초)본 l 인감증명 l 인감도장 ☞ 망자의 제적등본은 망자가 호주가 되기 전에 가족구성원일 당시의 제적등본도 함께 첨부 1. 망자(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호적에 가족구성원일 당시의 할아버지가 호주인 제적등본 2. 망자(아버지)가 미혼이어서 장남(망자의 큰형님이나 장손이 조카)의 호적에 가족구성원이었을 때의 장남이 호주인 제적등본 3. 망자가 여자인 경우 혼인하기 전인 친정아버지의 제적등본 서찬영 세무회계 사무소 세무사 서찬영(010-884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