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세금문제

비상장법인의 액면가액의 주식을 처음으로 양도(증여)하는 경우

8만원으로 평가되고, 액면가액 1만원에 최초 취득한 주식을 친구에게 주려고 한다. 세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경우

  1.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고가양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는 차이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되며,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3억을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을 증여로 본다.
  2. 거래처의 경우 액면가액은 1만원이고 대략적인 시가 평가액은 8만원이고 500 주를 액면가액인 1만원에 양도 하는 경우,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는 30%가 훨씬 넘지만 차액이 3500만원 으로 3억 미만이므로 증여세의 문제는 없다.
  3. 액면가액 1만원을 액면가액 그대로 양도 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도 없다.
  4. 나중에 양수자가 다시 양도 할때에는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 증권거래세는 납부 해야 한다.

 

신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 기한이 반기로 부터 2월 이내로 동일하다.

간혹 분기 등등이 있는데 이는 2018년 기준으로 변경된 세법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항상 인터넷의 무자격자 글을 믿지 말고, 세무사의 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 시기를 확인하고 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

  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2.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이렇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니,

상반기에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하면 되겠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세액은?

  1.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으로 동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액도 없다. 양도소득세는 0원
  2.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의 비상장 주식의 경우 1000 분의 5 이다. 그러므로 이 케이스에서는 5백만원의 1000분의 5는 2만5천원 정도 수준이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용하시기 바란다.

주식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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