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은?
- 부가세
- 2013. 1. 17. 11:1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대상
○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납부의무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단, 미등록가산세는 제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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