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시행…"24일 소급, 9억초과 주택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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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 26. 12:04
9억 이하 1%, 9∼12억 2%, 12억 초과 3%
감면 적용시기 '24일' 잔금청산일 기준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지난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주택 취득가액별로 세율 인하폭이 차등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우선 취득세 감면은 연말까지 거래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당초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반대했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폭을 줄여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의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된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인하되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1% 인하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된다.
지난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 24일부터 잔금을 치른 모든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은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9/201209261549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