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대상 ○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납부의무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단, 미등록가산세는 제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진 세무회계 02-2631-0777 서찬영 세무사 : 010-8842-7531 한상범 세무사 : 010-2820-2464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 기장 신고대리 영등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