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내용 비고 10(수)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관할세무서 25(목) 부가가치세 제2기분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개인사업자=예정고지) 관할세무서 31일(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관할세무서 오는 10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9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0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0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5일은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