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별도의 소득변경 신고절차는 없음 - 정정신고 방법 (가입자 취득시 보수를 잘못 신고한 경우만 가능) :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를 다운 받아서 팩스 신고함. ☞ 건강보험 : [전자민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에서 신고. ☞ 고용/산재보험 : 1) [전자민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상단에 "고용/산재 신고용: 서식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팩스 신고. * 관할지사 팩스번호는 메인화면의 좌측 단축메뉴의 [4대사회보험 소속지사]을 이용하여 검색함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사이트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