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사무전문직 • 생산기술직) 근로계약서
회사와 근로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신 분 : 정규직사원
2. 근무장소 :
3. 수행업무 :
4. 수습기간(시용기간) :
- 회사와 근로자는 상호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습제도를 운영한다.
- 회사와 근로자는 성실히 수습제도를 수행하고 상호 평가한다. 수습기간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 정식 채용이 결정되면 본 계약을 정규계약으로 간주한다.
5. 임 금
1) 기본연봉 : 원
※ 월급여(단위:원)
기본급1 |
기본급2 |
상여금 |
기타 |
계 |
|
|
|
|
|
- 상여금 : 기본급1의 200%를 12개월 월할하여 지급한다.
- 신입사원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 최초 급여일에 입사 후 미지급하였던 상여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2) 임금관련 유의사항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임금은 절대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금규정에 따른다
6. 소정근로시간 : 09 : 00 ~ 18:00
7. 휴게시간 : 12:00 ~ 13:00
8. 휴 일
1)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① 주휴일
② 5월 1일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
2) 전항 제(1)호 주휴일은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3)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수한다.
10. 휴 가
1) 경조휴가 : 경조사 발생시 사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수한다.
2)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수한다.
3) 특별휴가 : 특별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수한다.
① 특별휴가 중 사원이 지정한 ‘가정의 날’은 년(1월~12월) 2일을 부여한다.
4) 생리휴가 :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산전후 휴가 :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틀어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산후에 적어도 45일 이상을 부여한다.
11. 기타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준수한다.
2010년 월 일
◈ 사용자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89-2 백상빌딩 3층
서찬영 세무회계 사무소
대 표 서 찬 영 (인)
◈ 근로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