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시 국민연금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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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

둘째, 양쪽 사업장중 한사업장이라도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사업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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