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

법인의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우리 법인에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임이사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서와 무보수를 입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무보수 대표이사는 납부예외로 처리될 있으나,
근로자가 없이 무보수 대표이사 혼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혹은 주주총회결의서 이사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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