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데 기장을 하지 못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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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 12. 11:08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기장을 하지 못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아래와 같이 기준금액으로 하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입니다.
업 종 |
기준금액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천4백만원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제외자 참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1배, 복식부기의무자 2.6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