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계 수수료의 주요경비 인정여부
- 카테고리 없음
- 2012. 9. 6. 10:58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주요경비에 해당되는지요?
◆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에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주요경비에 해당되는지요?
◆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에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