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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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 20. 13:17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근로시간불문)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