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근로시간불문)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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