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능한 비용처리 방법 따로 있다.
- 소득세
- 2012. 10. 15. 11:42
최근 들어 점포의 대형화 추세와 시설장치 등의 고급화로 인테리어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테리어나 고정자산 취득 시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용처리로 인해 절세할 수 있다. 시설장치 등 고정자산으로 구입 시 발생한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사용기간 동안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그 기간 동안 감소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한다.
취득 시
우선 인테리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무허가 인테리어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많으므로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에 유념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잘 보관하고, 대금은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거래하고 거래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있지만, 자산으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 시 인테리어 설치비용은 시설장치로 에어컨, 컴퓨터, 탁자의자 등 비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단, 소액으로 100만원 미만의 경우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보유 시(사용기간)
사용기간 동안 비용처리를 하는 감가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얼마 동안 비용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이 있다.
1. 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기간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나 시설, 비품과 같은 자산들은 세법상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4~6년의 범위에서 신고하여 선택할 수 있다. 비용처리하는 총액은 동일하나 내용연수를 달리 하는 경우 매년 비용처리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2. 감가상각방법
상각방법은 다양하지만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 정액법은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인 시설을 5년의 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신고하면 매년 200만원(1,000만원/5년)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 할 수 있다.
- 정률법은 매년 자산이 일정비율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처리금액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처리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사업초기에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 정률법을 적용하고, 일정기간 후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담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출처 : http://bizntax.com/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14160&page=1&skey=&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