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차 보증금의 경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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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 27. 15:55
임차시 지급한 보증금의 경비인정 여부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주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는 없나요?
○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항목으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