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증빙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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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 27. 15:57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주요경비 증빙서류 수취,보관 여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