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회사에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회사에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 사용자는 직원이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의 4대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 EDI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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