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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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 20. 13:13
회사에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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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
사업장 사용자는 직원이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의 4대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EDI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