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사후 경우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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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 20. 13:51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예, 지역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