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최초로 주택을 판매하여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0년도에 공사에 착공하여(수입금액은 없음), 2011년도에 최초로 주택을 판매(수익금액 5억원)하였을 경우, 2011년도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고자

2011년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신규 사업자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4)

이 경우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재소득-179, 2011.05.04)

 

 

다만, 2010.12.31 이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 2012.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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