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참진 세무회계 02-2631-0777 서찬영 세무사 : 010-8842-7531 한상범 세무사 : 010-2820-2464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