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작을때, 매출이 없을때 매출이 작을때, 매출이 없을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일까 ◆ 소액인 경우 및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고 납부세액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소액인 경우 및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진 세무회계 02-2631-0777 서찬영 세무사 : 010-8842-7531 한상범 세무사 : 010-2820-2464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 기장 신고대리 영등포 세무사 추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