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월 보수월액 변경신고 방법

☞ 국민연금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별도의 소득변경 신고절차는 없음

- 정정신고 방법 (가입자 취득시 보수를 잘못 신고한 경우만 가능) :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를 다운 받아서 팩스 신고함.

☞ 건강보험 : [전자민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에서 신고.

☞ 고용/산재보험 :
1) [전자민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상단에 "고용/산재 신고용: 서식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팩스 신고.
* 관할지사 팩스번호는 메인화면의 좌측 단축메뉴의 [4대사회보험 소속지사]을 이용하여 검색함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사이트 메뉴 중 [전자신고]-[보수신고]-[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서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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