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정의 및 보수월액 변경신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써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보수월액 산정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소지자(본인차량으로 업무용)에 한해 월 20만원, 육아수당은 6세미만 자녀의 보육료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고용/산재보험]의 평균보수월액에는 비과세 금액만큼 제외되나,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에는 국외근로소득 전액을 보수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 신고한 보수월액의 변경신고는 [건강보험]의 경우 http://www.4insure.or.kr

  [전자민원-민원신청-근로자정보변경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메뉴에서 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서면(팩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고서는 4대보험 사이트 [정보와자료-서식자료실]메뉴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고용/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내려받기 하실 수 있으며, 관할지사는 [정보와자료-4대사회보험 지사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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