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의무
- 4대보험(직원관련)
- 2012. 10. 20. 16:16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계약내용'이 1월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입사 및 퇴사시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고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일정기간의 징역 또는 일정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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