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계약내용'이 1월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입사 및 퇴사시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고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