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써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보수월액 산정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소지자(본인차량으로 업무용)에 한해 월 20만원, 육아수당은 6세미만 자녀의 보육료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