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참진 세무회계 02-2631-0777 서찬영 세무사 : 010-8842-7531 한상범 세무사 : 010-2820-2464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아래의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한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 공인노무업, 수의사업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 종전 수입금액명세서가 2010.2기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미제출한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