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애드센스 세금 가이드한번에 다 쓰려고 하니 포스팅 자체가 안돼서 여기에 올려 두고 조금씩 수정하려고 합니다.글 내용 보완 및 유튜브로 영상 제작 및 그림파일 등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이전글은 https://semusa.gitbooks.io/android_developer_tax/content/111.html 이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문의 메일은 ctascy@gmail.com기장상담은 02-2631-0777 로 가능합니다.인트로유튜브를 하는 또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입니다.애드센스를 달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돈을 버니깐 세금을 내려고 했는데...세무서를 찾아 갔더니, 애드센스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주위에 물어 봤더니 다 다른 얘기를 해요.세무사를 찾아 갔는데 명확하지 않고 틀린 얘기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대상 ○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납부의무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단, 미등록가산세는 제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진 세무회계 02-2631-0777 서찬영 세무사 : 010-8842-7531 한상범 세무사 : 010-2820-2464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 기장 신고대리 영등포 세..
매출이 작을때, 매출이 없을때 매출이 작을때, 매출이 없을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일까 ◆ 소액인 경우 및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고 납부세액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소액인 경우 및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진 세무회계 02-2631-0777 서찬영 세무사 : 010-8842-7531 한상범 세무사 : 010-2820-2464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 기장 신고대리 영등포 세무사 추천 서울..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참진 세무회계 02-2631-0777 서찬영 세무사 : 010-8842-7531 한상범 세무사 : 010-2820-2464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아래의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한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 공인노무업, 수의사업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 종전 수입금액명세서가 2010.2기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미제출한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무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세목,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 특히 세무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동시에 세무신고하기 때문이다. 두 사업자가 각각 세무신고를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크로스체크(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양쪽 모두 비교 검증)하게 되는데, 이때 그 거래의 발생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해 불부합자료로 보고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로 소명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요구 받는 경우는 단순한 누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