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진세무회계 입니다. 이 블로그는 쓸모없이 크기만 크고 불필요한 정보를 나열한 곳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혹시 모를 의문점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을 활용 하시거나 상담신청을 통해 부담없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 문제해결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1(추천) : http://tax1.tistory.com/guestbook
☞ 국민연금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별도의 소득변경 신고절차는 없음 - 정정신고 방법 (가입자 취득시 보수를 잘못 신고한 경우만 가능) :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를 다운 받아서 팩스 신고함. ☞ 건강보험 : [전자민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에서 신고. ☞ 고용/산재보험 : 1) [전자민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상단에 "고용/산재 신고용: 서식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팩스 신고. * 관할지사 팩스번호는 메인화면의 좌측 단축메뉴의 [4대사회보험 소속지사]을 이용하여 검색함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사이트 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써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보수월액 산정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소지자(본인차량으로 업무용)에 한해 월 20만원, 육아수당은 6세미만 자녀의 보육료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