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세액 공제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제 또는 감면 받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 초과환급 가산세는 간접세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적용 범례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t://www.law.go.kr/ 민원24 : http://www.minwon.go.kr/ 이택스코리아 : http://www.etaxkorea.net 영화조세통람 : 공시지가 조회 : 국세청 : 국세청FAQ : http://call.nts.go.kr/JFAQ/list.jsp 이세로 : http://www.esero.go.kr/ 홈택스 : 한국세무사회 : http://www.kacpta.or.kr/ 조세일보 : http://www.joseilbo.com/ 경비율 : http://www.nts.go.kr/cal/cal_04_01.asp?now_year=2011&gijun_code=503003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