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는 경우 주요경비에 포함?? 임차료를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같이 지급하는 경우의 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만 주요경비이므로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우리 법인에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임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서와 무보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무보수 대표이사는 납부예외로 처리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없이 무보수 대표이사 혼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은?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예, 지역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 둘째, 양쪽 사업장중 한사업장이라도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