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대상 사업장으로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분,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자,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분 다섯째.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분.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근로시간불문)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회사에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 사용자는 직원이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의 4대보험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EDI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1,080,000 8,800만원이하 24% 5,220,000 3억이하 35% 14,900,000 3억초과 38% 23,900,000 소득세율 속산표 소득세를 간편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표 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시 작성해야 할 서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