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세목,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 특히 세무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동시에 세무신고하기 때문이다. 두 사업자가 각각 세무신고를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크로스체크(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양쪽 모두 비교 검증)하게 되는데, 이때 그 거래의 발생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해 불부합자료로 보고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로 소명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요구 받는 경우는 단순한 누락 등..
세무일정 내용 비고 10(수)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관할세무서 25(목) 부가가치세 제2기분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개인사업자=예정고지) 관할세무서 31일(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관할세무서 오는 10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9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0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0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5일은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