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별도의 소득변경 신고절차는 없음 - 정정신고 방법 (가입자 취득시 보수를 잘못 신고한 경우만 가능) :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를 다운 받아서 팩스 신고함. ☞ 건강보험 : [전자민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에서 신고. ☞ 고용/산재보험 : 1) [전자민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고]상단에 "고용/산재 신고용: 서식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팩스 신고. * 관할지사 팩스번호는 메인화면의 좌측 단축메뉴의 [4대사회보험 소속지사]을 이용하여 검색함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사이트 메..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계약내용'이 1월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입사 및 퇴사시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고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써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보수월액 산정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소지자(본인차량으로 업무용)에 한해 월 20만원, 육아수당은 6세미만 자녀의 보육료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