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주요경비에 해당되는지요? ◆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에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시 적용배율의 상한규정이 적용되나요?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즉, 상한배율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득-367. 2004.2.23).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주요경비 증빙서류 수취,보관 여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임차시 지급한 보증금의 경비인정 여부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주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는 없나요? ○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항목으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료를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는 경우 주요경비에 포함?? 임차료를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같이 지급하는 경우의 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만 주요경비이므로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우리 법인에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임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서와 무보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무보수 대표이사는 납부예외로 처리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없이 무보수 대표이사 혼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은?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예, 지역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 둘째, 양쪽 사업장중 한사업장이라도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금액에..